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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등 4개사 금산법 위반 과태료

당국 승인없이 타회사 지분 법적한도 넘게 취득

동부생명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법적 한도를 넘게 취득했다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작년말 금융회사들의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위반으로 2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계열 금융사 포함)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들 회사는 2000년대 초에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본업과 무관한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거나 제조업체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막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한도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 지분 23% 가량을 갖고 있는 동부생명(동부화재 지분 포함)은 2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를 5년 안에 팔아야 하며 나머지 3개사는 이미 초과 지분을 해소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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