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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프장 세금 대폭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감면은 세수 감소 이유로 반대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골프장의 그린피(이용료)에 붙는 세금을 대폭 완화, 골프피를 3만~4만원씩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이유로 한나라당의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에 반대하는 정부가 골프장 세금 인하에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 지방 골프장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을 낮추고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2만4천120원이 전액 감면되고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에는 별도합산특례가 적용된다. 이 밖에 재산세와 취득세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지방 골프장의 1인당 이용료는 현재보다 3만~4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 골프장 세부담 완화로 인해 연간 10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1억9천만달러의 해외 수요 전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산업과 크루즈 여행, 테마파크, 면세점 이용 등 그 밖에 해외 수요가 많은 부문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는 마리나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당초 삭제하려던 제주도 시내 면세점 설립 관련 조항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정부도 이와 함께 관광산업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 관광호텔에 대해 금지됐던 옥상ㆍ가든 등 옥외시설물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외국인 숙박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을 음식용역에까지 확대, 외국인들이 관광호텔 부대시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제한된 관광호텔 외국인 고용허용 지역도 관광특구로 확대되며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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