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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전 총장 부인 "치대학장에게 합격 부탁"

청탁 부탁 시인하며 2억원 대가성은 강력 부인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이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9일 부인 최윤희(62)씨를 소환해 돈을 받고 치과대학 학장에게 해당 응시생의 합격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 11월 2억원이 예치된 통장 5개를 받을 당시에 금품을 건넨 김모씨가 연세대 치의학과 응시생의 어머니인 줄 알았으며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중에 치과대학 학장을 찾아가 부탁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들의 부채를 갚기 위한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렸을 뿐이고 직접적인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닌 만큼 해당 학생이 불합격한 뒤 김씨가 항의해오자 돈을 모두 되돌려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씨는 정 전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부적절한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철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최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청탁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 전 총장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입학의 직무권한을 가진 정 전 총장과 관련이 없다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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