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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킹 사태' SKT에 1천348억 과징금 부과

SKT "고객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 기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SK텔레콤에 대해 해킹 사태와 관련,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것이나, 업계에서 예상했던 최대 3천억원보다는 낮은 액수다. SKT가 적극적 배상에 나선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그 과징금 누가 쳐먹냐

    피해본 소비자에게 N 빵 해서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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