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양곡관리법·농안법 본회의 통과. 국힘 표결 참석

진보당 “기존 법안보다 후퇴, 실효성 없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농안법 개정안도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 장관은 매년 수급 계획을 세우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이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수매에 나선다.

농안법은 일정 품목(양곡, 채소, 어류 등)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가격은 생산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발언에서 “우리 농업이 기후위기, 시장개방, 공급과잉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농업인 소득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찬성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된 기존 두 법안보다 후퇴됐다”며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 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