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 18일 심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적부심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문 기일을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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