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관리법 7월중 처리"
민주 "11일 상법 개정 공청회 거쳐 상법 개정안도 처리"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임시회 중 처리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 당시 국회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 3%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빠진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11일 예정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며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대통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또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원한다면 (쟁점법안들에 대해) 일방 처리 시도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주 합의 처리된 개정상법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도 이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시장과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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