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월간조선> 10월호 가처분신청
"<월간조선> 기사는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허위 기사"
문국현 대선후보가 8일 허위 기사로 인해 명예를 크게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및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문국현 후보캠프 및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 후보는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제목의 <월간조선> 기사는 잠재적으로 유력한 후보자인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허위 기사"라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잡지발행판매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 후보는 신청서에서 "<월간조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기사를 방행함으로써 언론의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보도를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톱옵션의 행사는 스톡옵션 권리 발생 시점 이후부터 10년 이내에, 퇴임 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다"며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8월20일이며, 이를 위해 출마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이 있다는 <월간조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간조선>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허위 기사로 인해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추구했던 핵심 가치들을 훼손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간조선>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비방, 폄하하고 있어 문제가 된 저작물이 그대로 유통될 경우 사회적 평가는 물론 인격권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당할 것은 자명하다"며 "즉시 <월간조선>의 인쇄, 발행, 판매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게재물에 대해서는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10월호에서 "문 후보가 60억원대의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 출마를 늦춰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었다.
8일 문국현 후보캠프 및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 후보는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제목의 <월간조선> 기사는 잠재적으로 유력한 후보자인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허위 기사"라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잡지발행판매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 후보는 신청서에서 "<월간조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기사를 방행함으로써 언론의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보도를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톱옵션의 행사는 스톡옵션 권리 발생 시점 이후부터 10년 이내에, 퇴임 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다"며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8월20일이며, 이를 위해 출마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이 있다는 <월간조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간조선>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허위 기사로 인해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추구했던 핵심 가치들을 훼손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간조선>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비방, 폄하하고 있어 문제가 된 저작물이 그대로 유통될 경우 사회적 평가는 물론 인격권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당할 것은 자명하다"며 "즉시 <월간조선>의 인쇄, 발행, 판매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게재물에 대해서는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10월호에서 "문 후보가 60억원대의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 출마를 늦춰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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