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기각
넉달만에 대북송금 재판 재개될듯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9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경합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7년 8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 1심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까지 1심, 2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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