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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직대 김선규 부장 사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후임 공수처장 후보, 여권 추천 2명…대통령 지명·청문회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해온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대행한다.

김 부장검사는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이듬해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6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자 이튿날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 부장은 "비록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공수처와 구성원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 부장은 원래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업무 처리 등을 위해 나흘 뒤로 미뤘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날부터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여운국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여 차장이 같은 달 28일 퇴임한 뒤에는 김 부장이 처장 역할을 대행해왔다.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업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차장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후임 처장 인선이 장기화한 가운데 내부 돌발 변수까지 생기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게 된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판사 출신의 오동운(54·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58·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여권 측 위원이 추천한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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