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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휴전은 끝났다. 새해초 지하철행동 재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의 0.8%만 증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신년초 지하철 시위 재개를 선언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증액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하였다. 다만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 대비 106억만 증액(0.8%)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며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만에 4, 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받았다"며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행동'을 ‘23년 1월 2일, 3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려드린다"며 신년초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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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1
    차별철폐하라

    공권력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과 다르게 대응한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이다.
    일반 시위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대응하면 된다.
    애국 무슨 시위대든 촛불이든
    향후 전개과정을 봐서
    전장연과 동일하게 시위해라.
    지하철에서.

  • 1 1
    오세후니하고 같이 감방가라

    범죄자 색희들하고 타협은 무슨
    애색희가 잔대가리만 굴릴줄 알고
    정도를 가질 못하네
    애초에 깜량이 안되는 노미
    뭔 큰일 하겠다고 설치는지

  • 3 1
    칠푼이 시장

    이제 휴전끝났다는데 어쩔꺼니 이 모지라

  • 2 1
    장군놈

    땅굴로 인민군 백명만 불러 맡겨라, 장애인들은 평양에 못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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