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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25→18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3월9일 보궐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한 안건 중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여야가 크게 이견은 없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정치 발전과 개혁, 우리 사회의 역동성 강화, 사회 혁신 이런 전반적 면에서 미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1948년도에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에 73년 만에 피선거권이 하향된 오늘의 21대 정개특위 첫 안건 통과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며 “다가오는 3월 9일 보궐선거에도 18세 청년들이 후보자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하기로 부칙을 결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나이’는 정치할 자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청년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빼앗아온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 악법이자 청년정치의 성장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벽이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자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개선 과제들은 아직 남아 있다. 18세부터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정당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며 “해외의 많은 국가들처럼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제한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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