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해야"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한 규정 보완해나갈 것"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원인이 34만3천622명에 달하자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으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원인이 34만3천622명에 달하자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으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