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며 범여권에 180석을 앞세워 이를 밀어붙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2018년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선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되었다(수사와 기소 분리 법제화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되었다. 부족하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되었다"며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며 범여권을 독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루어진다"며 "이상 같은 일련의 '제도적 재조산하'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는 후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하여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여, 과연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를 나누는셈으로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수첩정권의 저임금과 쉬운해고정책을 유일한 이윤 창출수단으로 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같이망하는 지름길이될뿐이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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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