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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 항소심서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5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수감후 SNS에 두번째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그간 경과를 전했다.

이어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합니다"라며 향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2 0
    한 개인에 너무 가혹하네요..

    조국 전장관님 다시 법무부 장관님으로 오셔서 개혁
    작업 마무리하셨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사안을 왜곡한
    모든것들에 전부 소송해서 손해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받으셔야죠. 표창장하나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은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이 정말 공평해야
    하고 그리고 산사람이라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산사람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네요.

  • 1 2
    정갱심과 공범 죄국

    죄국아!
    추매야!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라! ㅋㅋㅋ
    이게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다!
    계속 헛짓거리 부탁드려요!
    제발!

  • 1 0
    공정.정의,흙수저ᆢ입만열면 좋은말만

    새해에는 죄값받기를 ᆢ

  • 3 0
    너 큰일났다.

    국회 위증이 너무 많아.
    장기간 국립호텔 투숙할 것 같다.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0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5 1
    반성하시오, 조국

    댁부부의 죄는 모두 드러났소,대구리를 낮추시오,그리고 참회하시오.
    당신한테 걸었던 막연한 작은 기대가,실망과 분노로 바뀌었소 ,

  • 17 1
    문치매

    죄인 정경심과 공모한 사악한 조국 성찰하고 또 성찰하라

  • 2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4 1
    일마

    경심이 구속 소식 듣고
    화장실 가서 미친 듯 웃었을 것 같지 않아?

  • 19 1
    이거 이놈

    웃기는 놈이로세. 죄지었으면 잡소리 까지말고 죄값을 달게 받아 이놈아. 죽창밖에 모르는 놈이 무신 잡소리가 그리 많으냐? 원래 죄지은 놈이 시끄러운 법이여.

  • 24 2
    부정입학을 검찰과 법원이 인정했다면,

    먼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느블레스 오블리주'...
    대학교수, 청와대 비서실장,법무부장관이 이정도라면,
    이나라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정이 많은까요?
    밑에서 기는 보통시민은 자괴감이 듭니다.

  • 28 4
    views

    이 분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려나,
    불쌍하기도 하고. 참 나.

  • 34 3
    위선자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해라
    이런 짓 그만하고

  • 3 2
    ㅎㅎㅎ

    시범케이스로 니가 몰매맞아라. 문가 인기 올라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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