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부업 이자 49%도 폭리”
“금리 20% 이하가 세계적 추세”
참여연대는 6일 재경부가 대부업 연이율을 49%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부업 연 이율 49% 역시 엄청난 폭리이며 서민경제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대부업 최고 금리 49%는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와 우리나라 다른 법제와 비교해도 시중금리의 8배가 넘는 엄청난 폭리”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최고 금리를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율 역시 연 2할로 정하고 있다”며 “구 이자제한법 폐지 당시(연 25%)와 비교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해 최고금리를 49%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 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체들에게 특혜금리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부업체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금융감독원이 갖되,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위임하여 일선 현장에서 발로뛰는 감독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으로는, 채권추심 시에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 성매매와 신체포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400만 신용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최고 금리 인하로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시장과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대부업 최고 금리 49%는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와 우리나라 다른 법제와 비교해도 시중금리의 8배가 넘는 엄청난 폭리”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최고 금리를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율 역시 연 2할로 정하고 있다”며 “구 이자제한법 폐지 당시(연 25%)와 비교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해 최고금리를 49%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 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체들에게 특혜금리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부업체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금융감독원이 갖되,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위임하여 일선 현장에서 발로뛰는 감독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으로는, 채권추심 시에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 성매매와 신체포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400만 신용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최고 금리 인하로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시장과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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