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동생 영장 기각, 사법부 수치로 기억될 것"
"이로써 조국 왕국의 두번째 수혜자 발생"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기가 막힌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고 법원을 힐난했다.
그는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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