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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박상기 법무 "질문 안받겠다", 나홀로 기자회견

기자단, 초유의 기자회견 보이콧. 혼자서 8분 입장문 읽고 퇴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때 기자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 기자단이 기자회견을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 장관은 개의치 않는다는듯 텅빈 기자회견장에서 준비해온 회견문만 읽고 퇴장, 과연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각료인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1년6개월간의 검찰 과거사위 활동 종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기자회견 1시간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브리핑 관련 질의가 있으신 분은 대변인 등에게 질의해주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기자단은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답변도 않겠다면 기자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보다 후퇴한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표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고 대변인이 질의응답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40개 언론사로 구성된 기자단은 ‘보이콧’ 통보했으나, 박 장관은 아랑곳 않고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텅 빈 브리핑룸에 도착해 준비한 입장문을 8분가량 읽고 퇴장했다.

박 장관이 이처럼 기자 질문을 거부한 것은 검찰 과거사의 고 장자연씨 의혹, 김학의 성접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부실 활동'에 비판적인 질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박 장관이 심각한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조기자들은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항의하며 브리핑을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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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2 0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2 0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에 맹점

    이 있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2 0
    경찰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해야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2 0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2 0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3 0
    stefanet

    교수 출신중에 꼰대가 특히 많습니다.
    대통령 외유중에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정무감각도 없고 한심한 분이네요.

  • 0 0
    에이풔

    A4 몇장을 읽은거야.
    국내 질문 안받고
    국외질문 하지마세요

  • 2 2
    쓰레기자 년놈들이 쑈하고 자빠졌네

    이멍박그네 때도 개겨봤으면 인정해줄텐데

  • 2 4
    요즘 찌라시 누가 읽어?

    그냥 제목 더럽게 썼네 개씨불놈! 그러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3 1
    ㅋㅋㅋㅋ

    좇국이처럼 사시도 안 본 법률 조무사라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한당게 ㅋ

  • 3 5
    기레기들이 무슨 질문한다고 ㅋ

    기레기들은 그냥 넘기는거야!
    오즉하면 그러겠냐!
    니들이 기사쓰는 꼴을 봐라!
    ㅋㅋ

  • 6 0
    이런개같은세끼가있나

    나민주당지지하는사람인데 이세
    끼당장 모가지 날려라.
    이런개세이때문에0 적폐무리들이 발호하는것이다ㅑ
    비서실장 국무총리는 대통령귀국하는대로 해임건의해서 내쫒아버려야한다.
    원래깜도아니고 역량 능력모든게부족한놈이많이게겼다.
    총선이얼마안남았다 이런놈들의정치성향은수꼴이라보면된다.
    일부러 엿먹이는거같다...

  • 4 0
    정권

    말기냐?

    정권 말아먹기냐?

  • 6 1
    ㅋㅋㅋㅋ

    이 새낀 문좨앙보단 더하네 ㅋㅋ

    문좨앙은 그래도 국내문제는 질문 안받는다고 했는데

    이새낀 아예 혼자 독백을 하네 ㅋㅋ

  • 1 1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1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에 맹점

    이 있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1 1
    경찰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해야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1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1 1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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