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위장전입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송구"
남편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사실상 퇴직"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분이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합리화가 안 된다. 이미 사과하긴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편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한 의혹에 대해 추궁하자 "저희 의원실에 오기 전 남편회사에 근무했고 2013년 1월에 퇴사를 해 2013년 3월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내이사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일을 직접 나가지 않았고 사실상 퇴직했다"며 "그래서 남편회사와는 금전적, 사업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그걸 답변이라고 하나. 법적으로 사내이사로 돼 있는데 일 안하면 사내이사가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유 후보자는 "본인도 알고 이번에 사내이사에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사내이사로 있었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라고 거듭 추궁하자 유 후보자는 "이 회사가 법인이긴 하지만 사실 매출이 거의 없는 그런 회사였기에 본인도 사내이사인지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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