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현재로는 5천만원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 될 수 있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150만원대 저임금 노동자들에 임금을 올려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작고 상여금, 성과금, 기타 후생복지수당 쪽이 훨씬 많아 기본급만 가지고 산입하면 3천, 4천만원 연봉대 노동자들, 심지어는 5천만원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산입범위 문제는 작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노사간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며 "이제 국회가 올 28일 마지막 본회의 남겨두고 있어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리하게 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동계 출신인 그는 강력반발하는 노동계에 대해 "문제의 불합리성을 저는 노동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법에 포함하는 이런 국회 논의에 대해 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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