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도지사 경선비용 후원 금지는 적폐. 헌법소원 내겠다"
"대통령-국회의원은 되고 왜 시도지사는 금지?"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은 수억원에 이르는 예비후보 경선과 선거비용 후원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는 전면금지"라며 현행제도를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권력에 기반한 부당한 돈벌이(부정부패)가 적폐의 뿌리이고, 부정부패는 공정해야 할 제도와 문화를 망치고 마침내 국민의 기회와 희망을 빼앗아 나라를 패망시킵니다"라면서 "권한은 큰데 보수가 없거나 적으면 부정부패의 압력과 유혹이 커집니다. 싱가폴의 높은 국가경쟁력은 청렴한 공무원에게서 나오고, 공직 청렴성은 높은 보수 대우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에서 나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후원이 되지만 시도지사는 금지한 이유가 집행권한 때문이라는데, 집행권한이 더 큰 대통령은 왜 허용될까요? 더구나 시도지사의 본선거 후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지방선거 있는 해에는 공천권 가진 현직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2배까지 늘리는 것과의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라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직자 부정부패 강요하는 불공정 정치제도, 또 하나의 청산해야할 적폐"라면서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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