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한국당 117석으로 줄어
1심서 징역 6년 선고, 2심 선고 앞두고 의원직 사퇴
배 의원은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지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배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배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3월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 해운대구청장이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술값 등 2천7백여 만원을 대납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가에서는 배 의원이 2심에서 감형을 기대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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