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국당 반대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무산
한국당, 법안소위에서는 찬성했다가 국방위에서는 반대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결에 반대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서 경대수-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이 법안의결에 대해 양해한 바 있다.
김성태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후 "이제 법사위 처리만 남았는데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굳이 이 부분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한국당 딴지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김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전략자산과 한미동맹 점검을 이유로 하와이와 일본 방문차 출국해 해당 법안의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