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내일도 출석 안하면 궐석재판할 수도"
"궐석재판 진행하면 불이익 있을 수도"
법원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꾸짖으며 오는 28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2일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을 경고한 뒤,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28일 출석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궐석재판 강행을 거듭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2일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을 경고한 뒤,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28일 출석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궐석재판 강행을 거듭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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