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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여론조사 반영비율 놓고 갈등

김재원 “이명박측, 경준위 합의사항 깨자는거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이번엔 최근 확정된 경선 룰의 여론조사 반영방식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경선 룰은 ‘8월-20만’ 안으로 대선 1백20일 전에 선거인단 20만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고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를 2:3:3:2로 정했다.

이 가운데 양 후보 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반영비율 20%. 경선 룰에 의해 반영비율을 선거인원으로 환산하면 4만명이 된다.

李 '무조건 일반국민 4만명' vs 朴 '투표율 따라 반영표수 조정'

이와 관련 일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 측은 유효투표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4만명을 표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전 대표 측은 유효투표율에 따라 반영 표수를 조정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표 측 주장대로 유효투표율을 반영할 경우 여론조사의 전체반영 비율은 투표율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박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경선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 변수로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한나라당 당헌 82조 제2항은 대통령후보 당선자를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해 산정한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 "이 전 시장 측 합의 깰거면 경선 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이와 관련 박 전 대표 측 김재원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18일 최종 합의된 경준위 회의결과 자료를 공개하며 “이 전 시장 측의 주장은 경준위에서 지금까지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다수 위원들이 반대해 당헌.당규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8월-20만’안은 사실상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을 막기 위해 7월 경선안과 9월 경선안을 조정하는 중재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전 지사는 탈당을 감행했고 이제 당내에서는 과연 8월 중순에 경선을 실시해 국민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는냐 하는 점에 대해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전 시장 측이 이미 결정된 합의안을 뒤집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간의 결정을 뒤집고 무효화하려는 처사”라며 “만일 경준위 합의사항을 깨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당 지도부는 경준위를 재구성해 김태호 경남지사가 요구한 10월 초순 경선주장을 포함해 경선시기와 방식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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