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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명 “공수처법-상설특검법 4월국회서 처리돼야”

“제출 법안 2년 넘게 낮잠 자 국민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들이 22일 공직부패수사처법과 상설특검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입법거부 국민 현혹.기만 정치공세 불과, 반성해야”

이상민,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무소속인 임종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부패수사처법과 상설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부패수사처법의 처리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문제지만, 이는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나아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 역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법안 명칭에 집착하지 않고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은 제쳐둔 채 지난 2월 제이유사건과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했다”며 “한나라당의 이같은 이중적 처사는 상설특검법 제출이 실제 통과 시킬 의지 없이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공수처법이든 상설특검법이든 입법이 완료됐더라면 장관과 고위 공직자가 수사를 받은 바다이야기 사건이나 청와대 비서관이 수사를 받은 제이유사건 모두 공수처나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이 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별도의 특검법을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대 국회가 1년여 남았지만, 앞으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4월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하면 앞으로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을 서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의혹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국론분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조기통과를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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