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사송고실, 출입기자실처럼 변질"
"선진국은 기자들이 부처 사무실 직접 출입 못해"
국정홍보처는 22일 해외 브리핑제도 운영제도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9개 OECD 회원국 중 27개 국가의 브리핑제도 및 기자실 운영 상황, 취재지원 서비스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13개국은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각제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조사 대상 국가 중 대통령 또는 총리실, 정부 부처에 출입기자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리나라처럼 모든 정부 부처에 브리핑 실과 기사송고실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내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만이 예외적으로 정부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과 과천, 대전 합동청사 및 13개 단독청사에 37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설치 운영하고 기사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해 각 부처에 있는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실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차장은 “이전 한국의 제도와 유사한 출입기자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이 제도에 대한 폐쇄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안 차장은 외국의 취재지원서비스와 관련, “선진국은 장.차관 중심의 브리핑 관행이 정착돼있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취재는 공보관실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부처 사무실을 직접 출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론은 보도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인터넷,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취재한다”며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부터 브리핑제도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브리핑실이 과다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기사송고실이 출입기자실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브리핑 횟수는 많지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앞으로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언론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현행 브리핑 방식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는 “앞으로 학계와 정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9개 OECD 회원국 중 27개 국가의 브리핑제도 및 기자실 운영 상황, 취재지원 서비스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13개국은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각제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조사 대상 국가 중 대통령 또는 총리실, 정부 부처에 출입기자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리나라처럼 모든 정부 부처에 브리핑 실과 기사송고실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내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만이 예외적으로 정부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과 과천, 대전 합동청사 및 13개 단독청사에 37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설치 운영하고 기사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해 각 부처에 있는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실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차장은 “이전 한국의 제도와 유사한 출입기자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이 제도에 대한 폐쇄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안 차장은 외국의 취재지원서비스와 관련, “선진국은 장.차관 중심의 브리핑 관행이 정착돼있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취재는 공보관실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부처 사무실을 직접 출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론은 보도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인터넷,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취재한다”며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부터 브리핑제도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브리핑실이 과다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기사송고실이 출입기자실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브리핑 횟수는 많지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앞으로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언론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현행 브리핑 방식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는 “앞으로 학계와 정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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