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우병우 당연히 국회 출석요구에 응해야"
“우병우는 이미 사임했어야 하는 사람”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어떤 사유로도 애기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비박 중진인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 수석은 이미 사임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고, 해임을 하지 않았으면 국회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며 “과거에는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출석했는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야권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려는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본다”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오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깐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대상인 처가 땅 매각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와 아들의 병역 특혜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당당하게 참여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게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된다고 본다”며 거듭 우 수석에게 출석을 촉구했다.
비박 중진인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 수석은 이미 사임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고, 해임을 하지 않았으면 국회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며 “과거에는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출석했는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야권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려는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본다”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오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깐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대상인 처가 땅 매각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와 아들의 병역 특혜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당당하게 참여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게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된다고 본다”며 거듭 우 수석에게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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