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물고도 1조 이상 폭리"
정동영 "적정이윤 5% 대비 8배 이익 본 셈"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담합으로 과징금을 물고도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으로 4조4천억원의 담합으로 적발했지만,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등 12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1천453억원에 불과했다.
담합이 적발된 4대강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3.2%로, 가격경쟁으로 수주되는 평균 낙찰률 64.1%에 비해 약 29%포인트 높았다.
담합건설사들이 턴키방식을 통해 얻은 낙찰액을, 가격경쟁식으로 발주했을 경우의 낙찰률로 환산할 경우 실제 낙찰액은 4조4천억원이 아닌 3조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차액인 1조3천700여억원이 담합으로 얻은 추가이익이라는 것.
정 의원은 "업체들은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1조2천억 이상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업의 적정이윤이 사업비의 5%라고 보면 과징금을 물고도 적정이윤의 8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으로 4조4천억원의 담합으로 적발했지만,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등 12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1천453억원에 불과했다.
담합이 적발된 4대강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3.2%로, 가격경쟁으로 수주되는 평균 낙찰률 64.1%에 비해 약 29%포인트 높았다.
담합건설사들이 턴키방식을 통해 얻은 낙찰액을, 가격경쟁식으로 발주했을 경우의 낙찰률로 환산할 경우 실제 낙찰액은 4조4천억원이 아닌 3조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차액인 1조3천700여억원이 담합으로 얻은 추가이익이라는 것.
정 의원은 "업체들은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1조2천억 이상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업의 적정이윤이 사업비의 5%라고 보면 과징금을 물고도 적정이윤의 8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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