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병우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인권위에 진정
"다른 의경과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 줘"
시민단체가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우 수석의 아들에게 주어진 병역특혜는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진정서를 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례는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다른 의경과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준다"며 "의경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해 사안의 중대성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이 사안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수석 아들은 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복무 규정을 깨고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출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우 수석의 아들에게 주어진 병역특혜는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진정서를 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례는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다른 의경과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준다"며 "의경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해 사안의 중대성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이 사안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수석 아들은 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복무 규정을 깨고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출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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