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준위, 이명박 '위증교사' 사실상 무혐의 처리
한나라, 후보 검증위원회 설치해 후보 검증 계속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유찬 씨의 위증교사 및 살해협박 주장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사철 경선준비위 대변인은 9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증결과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발표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봉 변호사의 폭로에 이어 김유찬씨의 주장까지 연이어 터진 이명박 전 시장의 도덕성 논란이 당 경선준비위에 의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것.
이명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후보를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권영옥 씨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유찬 씨의 주장은 사실상 항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이었기 때문에 검증위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폭로 당사자인 김유찬 씨는 그러나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영옥 씨가 이사철 경준위 대변인과 경복고 동창이고,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자 이명박 전 시장의 오른팔인 최영 전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같은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검증문제가 제기됐으니 덮을 수는 없고 시늉만 내다가 만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며 "당 검증위원회의 구조적,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경 <이명박 리포트>를 통해 언론과 국민이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조사과정에서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본다.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 경선준비위는 당내외 인사 7명으로 구성된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검증위에서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그 가족의 도덕성까지 검증대상으로 한다"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은 배우자, 자녀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까지로 한정하고, 검증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위는 출범 즉시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등을 제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소명서를 청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규명하기 힘든 범죄행위가 드러나거나 무고, 명예훼손이 발견될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철 경선준비위 대변인은 9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증결과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발표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봉 변호사의 폭로에 이어 김유찬씨의 주장까지 연이어 터진 이명박 전 시장의 도덕성 논란이 당 경선준비위에 의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것.
이명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후보를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권영옥 씨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유찬 씨의 주장은 사실상 항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이었기 때문에 검증위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폭로 당사자인 김유찬 씨는 그러나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영옥 씨가 이사철 경준위 대변인과 경복고 동창이고,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자 이명박 전 시장의 오른팔인 최영 전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같은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검증문제가 제기됐으니 덮을 수는 없고 시늉만 내다가 만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며 "당 검증위원회의 구조적,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경 <이명박 리포트>를 통해 언론과 국민이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조사과정에서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본다.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 경선준비위는 당내외 인사 7명으로 구성된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검증위에서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그 가족의 도덕성까지 검증대상으로 한다"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은 배우자, 자녀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까지로 한정하고, 검증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위는 출범 즉시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등을 제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소명서를 청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규명하기 힘든 범죄행위가 드러나거나 무고, 명예훼손이 발견될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