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사조직 만들어 사전 총선운동 혐의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채무총괄, 자문단장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모두 발부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조직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조직총괄·재무총괄·자문단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천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7일 4·13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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