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지자체 복지사업이 '범죄'라니 경악 금할 수 없어"
"장수수당-교통수당-참전용사 수당도 없애려 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차적으로 서울시와 성남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나 파장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자체의 모든 복지사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벌써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5만 내외의 장수수당과 교통수당, 참전용사 수당까지도 중복수당이라며 없애도록 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지방자치와 복지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욱이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범죄자로까지 몰아세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겠다는데 '포퓰리즘'이라며 딴죽을 거는 것도 모자라 '범죄'가 웬 말이라는 말인가?"라면서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이고 불법이라는 말인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고, 이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