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도입하면 서울-성남시 교부금 삭감키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겨냥한 입법인 셈.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어 지방복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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