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자단, '유시민 발언' 보도한 <국민일보> 중징계
6개월 출입금지 결정, "상호신뢰 원칙 깨"
비보도를 전제로 출입기자단에게 말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국민일보>의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에 대해 복지부 기자단이 복지부 및 3개 유관부처에 대한 '6개월 출입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기자단은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유시민 장관이 지난 8일 저녁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발언한 정치적 언급을 기사화한 <국민일보>의 모규엽 기자에 대해 상호 신의와 신뢰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는 앞으로 반년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모든 복지부 관련 행사와 모임에서 배제되고 모든 보도자료도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기자단은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유시민 장관이 지난 8일 저녁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발언한 정치적 언급을 기사화한 <국민일보>의 모규엽 기자에 대해 상호 신의와 신뢰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는 앞으로 반년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모든 복지부 관련 행사와 모임에서 배제되고 모든 보도자료도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