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헌재,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 계속 내놓아"
"선거기간중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해도 된다는 거냐"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 공간이라 해서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인터넷 문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국민의 참여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할 선거가 박제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헌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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