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7월6일, 재의결에 부치겠다"
"야당, 약속대로 국회 정상화해야"
정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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