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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7월6일, 재의결에 부치겠다"

"야당, 약속대로 국회 정상화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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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111

    국회법개정안 1번순서로 처리
    실명 이나오는 전자투표로 처리한다.
    어는 개색휘가 반대하는지....
    그리스처럼파산해야만 정신찰려나보군
    박근혜 새누리당 은 ㅋㅋ
    못할것같아서

  • 7 0
    소신

    정의화의장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네요. 절차도 실천하지않는 후진권위주의 사회는 모면해야죠. 한가지 더 해야할것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소신에 기반해서 투표해야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의원이나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입니다. 각각 정통성이 있는것이고 상하관계아닙니다. 소신껏 하세요!

  • 0 0
    비정상의 정상

    처음에 재의를 상정한다고 했으니, 처음에는 새민련이 정족수 부족으로 새 되고, 인사안건 처리시 새민련에서 집단으로 퇴장하겠지.. 새 대가리당이나 새 꼴통들이나 거기서 거기다.. 함 두고 보자.. 정식 절차대로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가. 부 결정하면, 그 나마 국회를 조롱하지 않겠다.

  • 0 0
    공포의 레이져

    일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문제네.
    출석하는 놈은 박근혜 레이져 맞는다.

  • 12 0
    박씨조선

    최소한의 3권분립을 위해 애쓰시는 구만..
    정신병자 하나가 나라 회를 뜨는데,
    이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 할려면 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한지...

  • 5 0
    ★ 서울마포 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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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 서울마포 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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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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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 서울마포 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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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 4百평, 건평 3百평(81년도 시가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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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새누리당 선택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투표에서 재의결을 하면 박근혜를 벗어난 김무성과 유승민의 체제로 다음 총선에 승리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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