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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시무식’ 폭력사태, 노조간부 22명 고발

‘폭력행위, 업무방해, 재산손괴 등 혐의’

현대자동차가 지난 3일 벌어진 시무식 폭력사태와 관련해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을 폭력행위, 업무방해, 재산손괴 등의 혐의로 4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날 고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은 회사가 연말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데 반발해 지난 3일 울산공장 문회화관에서 열린 회사 시무식장 앞에서 행사장에 들어가려던 윤여철 사장을 덮쳐 윤 사장이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이를 막던 보안요원들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현대차는 또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성과금 문제와 관련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토록 주도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지난달 28일과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차량 4백61대와 2백69대를 각각 생산하지 못해 총 8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3시에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성과금 관련 노사 특별교섭을 제의했지만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 무산됐다.

현대차 노조는 5일까지 사측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생산 전면 중단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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