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의대생 등이 의대생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의 의대 증원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 및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대생 증원은 1천5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나, 일부 국립대 교수회의에서 제동이 걸려 최종 증원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69 -..병원당직은 단지 수면부족문제가 아니다 환자콜에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속에 눈을 붙여야 하고 백개를넘는 콜 병동의 끝부터끝까지 바삐 오가며 1만보를 넘는 걸음수 밤사이 발생한 사망환자를 마음에 묻고도 애도할 겨를도 없는것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만일 어떤도시에 택시들이 과속을 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과속방지턱을 몇미터 단위로 수천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 택시때문이라고 한다면 택시운전자들은 이런 도시에서 더이상 택시운전 못하겠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사들이 정부에 2천명 의사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는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69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l 드러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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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