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편집국 폐쇄는 엄연한 불법"
"장재구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일보 아닌 교도소"
언론노조는 17일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와 관련, "이는 명백한 직장폐쇄이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없는데도 직장을 폐쇄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초유의 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또 “일부 편집국 전직 간부와 노조원들이 점거해 오던 편집국을 되찾았다”는 이날자 사측 사고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운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지난 5월 1일 사측이 단행한 불법 부당 인사에 대해 한국일보 편집국 재적 인원 193명의 86.5%인 167명이 투표해 98.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측의 주장대로 ‘일부’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편집국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한국일보 사측은 극소수에 불과한 장재구 회장 친위세력만으로 통신사 기사를 베끼거나 자매지인 서울경제, 스포츠한국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등 파행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59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오죽하면 논설위원들과 외부 필진마저 사측의 편집국 불법 폐쇄에 항의하며 사설과 칼럼 게재를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장재구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일보가 아닌 교도소"라며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상징과 같은 중학동 사옥에 재입주할 200억원 가치의 권리를 자신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팔아버린 명백한 배임 행위를 저지른 장본인"이라며 장 회장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초유의 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또 “일부 편집국 전직 간부와 노조원들이 점거해 오던 편집국을 되찾았다”는 이날자 사측 사고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운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지난 5월 1일 사측이 단행한 불법 부당 인사에 대해 한국일보 편집국 재적 인원 193명의 86.5%인 167명이 투표해 98.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측의 주장대로 ‘일부’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편집국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한국일보 사측은 극소수에 불과한 장재구 회장 친위세력만으로 통신사 기사를 베끼거나 자매지인 서울경제, 스포츠한국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등 파행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59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며 "오죽하면 논설위원들과 외부 필진마저 사측의 편집국 불법 폐쇄에 항의하며 사설과 칼럼 게재를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장재구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일보가 아닌 교도소"라며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상징과 같은 중학동 사옥에 재입주할 200억원 가치의 권리를 자신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팔아버린 명백한 배임 행위를 저지른 장본인"이라며 장 회장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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