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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비리 김종률은 국회의원 사퇴하라.

김종률은 사퇴하라.
조회: 447

검찰, 김종률 의원 형사처벌 검토
자문료 5천만원 김의원 여동생 계좌로 유입 확인
입력 : 2006.05.17 10:05 / 수정 : 2006.05.17 10:05

김종률 의원 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7일 단국대 법무실장 시절 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3년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행사들에게서 부지매각 관련 자문료로 2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천만원이 김의원의 여동생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수임료는 대표 변호사로 있던 리인터내셔널 계좌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수임료가 여동생에게 건너가는 등 사실상 시행사의 수임료를 김의원 개인이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재단의 부지매각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의원이 단국대의 법무실장을 맡아 관련 소송을 자문하면서 부지 매각 관련 계약서를 수 차례 검토하는 등 사실상 매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850억원대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고 성공하면 20억원을 받기로 S사와 약정을 맺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예보 채권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단국대 교수ㆍ법무실장’이라는 신분과 ‘변호사’라는 신분을 함께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 의원의 행동이 광범위한 변호사의 권한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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