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법',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
재계-정부 반대에도 통과,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이 30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197명에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의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년 60세 연장은 주5일제 시행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 법안"이라며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법안은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정년 연장은 지난 대선때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인수위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것이나,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공개하면서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던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가 간신히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는 찬성으로나마 입법에 성공, 박근혜 정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독립성이 확보된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197명에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의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년 60세 연장은 주5일제 시행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 법안"이라며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법안은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정년 연장은 지난 대선때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인수위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것이나,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공개하면서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던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가 간신히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는 찬성으로나마 입법에 성공, 박근혜 정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독립성이 확보된 모양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