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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 수수료 6천원까지 과다 책정

감사원, 국제교류기여금 50억 추가 징수 사실도 적발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수수료 원가를 과다 책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권을 발급할 때마다 1천-6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과다 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만 모른 채 과다한 수수료 부담해와

감사원은 6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 본부와 LA총영사관 등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본부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04년 여권 발급수수료 산정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짐에 따라 복수여권은 6천55원, 단수여권은 2천9원, 여행증명서는 1천75원씩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원가계산을 하면서 여권발급 일반수용비에 포함된 공백여권 구입대금을 공제하지 않아 공백여권 대금이 중복 계상돼 총원가가 1백20억원 가량 늘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외교부 장관에게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4년 여권발급 방식을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부착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스캔 처리하는 ‘전사식’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해 7월 모 사단법인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해 원가가 잘못 산정되도록 했고, 그 결과 공백여권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원가가 부풀려지는 등 총원가가 실제보다 1백20억7천여만원 가량 부풀려져 산출됐다.

외교부는 이 같은 원가 및 단가 계산을 기초로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여권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제외)를 복수여권(10년 기준) 4만원, 단수여권 1만5천원으로 결정한 뒤 작년 9월부터 적용해왔고, 이후 출국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담해왔다.

'나사풀린 외교부' 기금 과다 모금에 활동보고도 하지 않아

또 외교부는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령에 규정된 정당 모금액보다 54억7천3백만원을 더 많이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부당모금이 이뤄진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2004년 12월 개정된 법령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을 여권발급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게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에도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해 모금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가 지난해 2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시설보완사업 목적으로 제주도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50억원 중 작년말 기준 약 9억원만 집행된데 대해 시정명령이나 국고보조금 반납조치 등 필요한 제재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의 사업에 집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40억원을 조속히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반환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또 2004∼2005년 환차익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5백92억원 중 2백39억원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없이 ▲인건비 44억여원 ▲공관 운영비 30억여원 ▲채무상환 97억여원 ▲임차료 60억여원 등에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LA총영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16명의 주재관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교부 장관과 소속 부처 장관에게 분기별, 반기별 활동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주재관들의 정기활동 보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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