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한 편집국장 끝내 해고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 실었다는 이유로...
부산일보사는 19일 "대기발령 후 6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된다는 사규에 따라 이정호 국장이 회사와 맺은 근로관계가 19일부터 자동 해지됐다"고 해고 사실을 밝혔다. 부산일보사는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사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18일 사측의 게재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우선 지난해 11월30일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이어 지난 4월18일 2차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 국장은 2차 대기발령에 맞서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부산일보 앞에서 열린 편집국을 열고 투쟁을 벌였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거리 농성을 해 왔다.
그는 오는 22일부터는 정수장학회 앞에서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도 이날 정수장학회 앞에서 ‘부산일보 편집권 유린·편집국장 해고 규탄 및 정수장학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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