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조선일보>와 오늘자 <조선일보>
'정봉주 유죄판결'은 환영, '곽노현 벌금형'은 맹비난
<조선일보>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예정된 구랍 22일 사설을 통해 "나꼼수가 대법관 이름을 들먹이며 '양심' 운운하는 것은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주심 대법관을 '양심이 없고 외압에 흔들린 대법관'으로 몰고 가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라며 "나꼼수처럼 법관을 협박해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 제도의 근본을 허무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나꼼수는 대법원이 정씨에게 1·2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그것이 아무리 공정한 심리의 결과라 해도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셈"이라며 "나꼼수가 사법부 판결마저 좌지우지하게 되는 날이면 이 나라는 '나꼼수 공화국'이 되고 말 것"이라며 대법원의 소신판결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정봉주 유죄확정 판결후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비난하자 구랍 24일자 사설을 통해서도 "증거 유무(有無)의 판단은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대법원은 증거 채택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진 곳"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증거 판단에 개입하면 사법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대법원을 감쌌다.
사설은 이어 "사법부는 나라의 법질서를 세우는 기관"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멋대로 사법부를 비난하고 법 집행을 중단시키면 나라의 법질서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거듭 사법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한달 전만 해도 이렇듯 '사법부 지킴이'를 자처하던 <조선일보>가 20일에는 입장을 180도 바꿔, 전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곽 교육감의 복귀를 가능케 한 법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법원은 지금까지 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에선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왔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후보자가 유권자나 경쟁 후보에게 돈을 줘 매수하고도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하면 돈 준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억원 중 1억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여섯 차례로 나눠 돈을 건네면서 방송통신대 교수, 박 교수 동생의 인척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쳤다. 떳떳한 돈이었다면 이랬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곽 교육감은 이미 정치적·도의적으로 서울 교육의 최고 수장(首長)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자리에 앉아 이런 지시 저런 명령을 내린들 어느 학생과 교사가 귀를 열어 듣겠는가"라고 곽 교육감을 비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아마도 사법부를 칭찬하거나 비판할 권한은 지상에서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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