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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오세훈 고발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에 주민투표 스티커 부착"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오 시장이 지난 5일 북악포럼에서 행한 "무슨 전쟁이든 이겨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는 주민투표법 28조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 규정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며 또 공무원은 일체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투표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에게 주표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투표의 경우 일반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일 경우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 참여 여부를 강요하는 발언 자체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한 뒤, "오시장은 주민투표 정보제공 미명하에 서울 지하철 출입문 뿐 아니라 서울시내 버스 안팎에 대량으로 주민투표 관련 스티커를 붙이고 공원과 120 다산콜 연결대기음에 음성으로 주민투표를 홍보하는 등 일상적인 선거관련 정보제공을 뛰어넘는 사실상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 등 사실상 서울시의 영향 아래 있는 기관이나 조직, 단체를 이용해 투표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7 0
    예산관련안건상정못함

    주민투표법 자체가 예산에 관련된 안건을 부의할 수가 없다.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에 기왕부터 위법이었다

  • 8 0
    불법 투표

    보다 근원적인 불법으로 투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발해야 말이되는데

  • 11 0
    오잔디

    오잔디 감옥보내서 감방대통 시커라

  • 19 0
    니도모르자나

    서울시 대변인 이종현.
    참 옛날엔 깜도 안되던 인물인데 어느날 갑자기 5씨의 대변인이라니..
    알 수 없는 세상이야.

  • 34 0
    백성

    참 아집이쎈넘 너5살박이쥐박이와 큰집으로가서 유치원놀이하면서 여생을보내거라

  • 30 0
    백성

    참 아집이쎈넘 너5살박이쥐박이와 큰집으로가서 유치원놀이하면서 여생을보내거라

  • 46 0
    저능아들

    오세훈 수준이나 조전혁 수준이나..거의 똑같다...꼴통 저능아들

  • 58 0
    블레이드가이

    오세 훈이 콩밥 좀 먹여야겠다.
    대텅 되겠다는 잡 것이 불법을 저지르고 잘헌다..

  • 44 0
    끄집아내려

    끄집아 내려라

  • 58 0
    세훈

    공문서 위조부터 시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14 25
    124;ㅣㅐ

    김진표때문에 민주당과 민주세력 다 망했다. 법을 어기면서 세금으로 손실분 채워줄려는 부산저축은행 대책은 결국 민주당의 정책은 모든게 표를 구걸하는 무원칙한 퍼주기임이 드러난거다. 내가 보기에 모든 무상씨리즈는 국민에게 의심을 받을것이며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급격히 올라가며 민주당과 손학규에 대한 심판투표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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