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도 공동제안 9개국에 뒤늦게 참가
1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최종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는 안보리 5개국외에 일본과 함께 한국도 참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미국-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포함돼야 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함에 따라 북한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안보리 5개국과 일본은 13일 대사급 회담을 열고 결의안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을 벌였다. 이 회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선박의 화물 검색 등에 대한 결의문의 일부 문구에 법적,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6개국은 14일 오전 회의를 다시 갖기로 해, 결의안 채택은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존 볼튼 미국 유엔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러의 수정 요구에 대해 "커다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14일 결의안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낙관했다.
최종안 요지
한편 이번에 안보리에 제출된 최종안(3차안)은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는 한편, 해상검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게 특징이다.
우선 해상검문의 대상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화물'에서 테러범의 대량살상무기 취득 차단을 위해 2004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른 회원국 국내 법률을 적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그 대상을 축소했다.
'핵무기나 대량살상용 무기 관련 물질로 의심되는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을 발견했을 때'도 북한의 협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실시할 것을 명시, 검색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안에 북한의 협조 여부를 판단해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수정돼, 특별한 시한 없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결의안의 내용이 잘 이행될 경우 제재를 완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본의 북한선박 전면 기항금지 조치로 앞으로 상당 기간 항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북한 만경봉호. ⓒ연합뉴스
다음은 3차 수정안의 주요 골자.
- 북한은 더이상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 - 북한은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 - 북한은 NPT로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할 것. -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중지 합의시 약속된 의무사항을 수행할 것. -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철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상의 의무와 IAEA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해 IAEA 조사관들에게 관련 인물, 문서, 시설, 장비 등을 공개할 것. -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철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할 것. - 모든 전차, 기갑전투차량, 대형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 시스템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임 금지. - 북한의 핵관련 탄도미사일 관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품, 자료, 장비, 물품, 기술 등의 수출임 금지. -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 금지. -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WMD와 관련된 모든 기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의 동결. -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WMD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가족의 여행규제. - 회원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화물에 대해 핵, 생화학 무기의 밀수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것. - 회원국은 금지된 물품의 금수조치 이행상황을 30일 안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 - 회원국은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히 핵관련, 탄도미사일 관련, WMD관련 부품, 물질, 장비, 제품, 기술 제조국을 대상으로 결의안 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 - 회원국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회원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되는 추가적인 물품이나 물질, 장비, 제품, 기술들을 결정할 수 있음. - 회원국은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WMD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가족의 여행규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음 - 회원국은 매 90일마다 안보리에 자신의 감시상황과 조언, 특히 금지된 물품의 금수에 있어서 효과적인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해야 함. -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모든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장려. - 북한은 6자회담으로 즉각 복귀할 것. - 북한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통해 이행여부를 따지고 해당 제재의 강화, 완화, 임시 중지, 제거 등을 결정할 것을 주지시킴. - 추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추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