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경기도의 '4대강 공사비' 압류
팔당 유기농 승소에 이어 봉은사 압류로 4대강사업 차질
17일 <불교닷컴>에 따르면, 봉은사(주지 진화 스님)는 설 직후 경기도가 하천으로 편입해 국유화한 봉은사 소유 땅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중인 한강 1공구 공사중 팔당유기농단지 일원의 한강살리기 사업 시행비 일부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은사 손실보상청구 소송 등을 대리한 신아 법무법인의 김형남 변호사는 “봉은사가 압류한 경기도의 예산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가장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인 4대강 관련 예산이어서 이를 특정해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봉은사의 이번 압류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망실 토지 되찾기 과정에서 경기도가 하천으로 편입해 국유화한 봉은사 토지를 발견해 국가를 상대로 원상회복요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낸 데 따른 것이다.
봉은사는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경기도는 토지대금을 비롯해 2010년 1월 15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봉은사에 지급하라고 판결(2009구합14287)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2010누22919)했지만, 고법은 또다시 “경기도는 봉은사에 14억 2,349만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시 판결해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김형남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경기도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자가 불어 현재 16억7천여만원으로 채무금이 불어나 있고, 매월 2천500여만원의 이자가 늘어 국민의 혈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채무불이행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이자 수입을 포기하고 법원에 압류 가집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압류된 경기도 예산은 가장 쓸모없는 예산인 4대강 공사비 가운데 팔당유기농단지 일원의 한강살리기 사업 시행비에 특정해 가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봉은사가 청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체2794) 청구에 봉은사가 청구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제1공구(팔당댐~양평대교) 사업시행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급받을 사업시행비 중 16억 4,743만 8,427원에 달하는 채권을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더불어 “봉은사가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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