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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에 20억 과징금 부과

남아공 월드컵서 10억 흑자, 결과적으로 10억 손해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중계한 SBS에 중계권 협상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드컵ㆍ올림픽 중계권 협상 관련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BS에 과징금 19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KBS와 MBC에 대해서는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4월 23일 이들 지상파 방송 3사에 4월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하고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할 것을 시정명령한 바 있다.

방통위는 SBS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중계권 가격을 협상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할 의무를 어겼고,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한 정황이 인정됐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 북한 경기와 개막전과 결승전 경기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과징금이 19억7천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중계권 계약금액의 5%인 39억4천만원이 상한선이지만, 그동안 통신분야에서도 상한선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없었고, 보편적 시청권 금지사항 관련 첫 과징금 부과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회의는 민주당 추천 이병기 전 상임위원 사퇴에 따른 5개월의 방송위원 1명 공석을 끝내고 후임 양문석 위원이 참여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양 위원은 SBS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방송의 과다한 중복편성보다는 단독중계가 낫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방통위가 중계권 협상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재에 실패했다"고 방통위의 책임론을 거론, 눈길을 끌었다.

양 위원 외에 SBS 출신인 송도균 위원이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으며, 이경자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은 적극 `찬성' 입장이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찬성' 표를 던졌지만, 과징금 감면 쪽에 힘을 실어 위원들 간 의견차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단독중계로 인한 민원이 극히 적었으며, 남아공 월드컵 시청률도 그리스전을 비롯해 50%를 넘지 않아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가 권고안을 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고, 국민들도 과징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S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월드컵 중계로 광고수입 733억을 포함해 9억6천만원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BS는 앞서 21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쇼쇼쇼

    방통위가 "쇼"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가 SBS행패 좌시하다가
    민심 나빠지니까 쇼하는 거야.
    막상, 방통위가 소송에 들어가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패소를 자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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