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윤세영 회장 등 SBS 8명 사기혐의로 고발
SBS도 맞고소 방침, 월드컵 중계권 갈등 끝내 법정으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KBS가 끝내 SBS를 법원에 고발했다.
KBS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해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SBS가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와 별도로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들어 SBS를 상대로 곧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MBC도 윤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6개 대회의 방송권을 확보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FIFA나 IOC도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인정했다”며 “KBS의 소장이 송달되면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고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맞고소를 예고, 방송사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KBS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해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SBS가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와 별도로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들어 SBS를 상대로 곧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MBC도 윤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6개 대회의 방송권을 확보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FIFA나 IOC도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인정했다”며 “KBS의 소장이 송달되면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고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맞고소를 예고, 방송사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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